전에 질문드렸던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3. 11년 세무조정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기중의 평가금액에 대하여 일일이 평가하여 장부에 반영할 필요는 없습없습니다.
따라서 불입금액이 100,000원이고 회계기말 평가금액이 90,000원인 경우 평가손실로 처리한 다음 손금불산입하시면 됩니다.
10.12.31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1만 / 매도가능증권 1만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10,000 (유보)
2011년 해지 및 입금 110,000원 가정
보통예금 110,000 / 매도가능증권 100,000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10,000
<2011년 세무조정>
손금산입 10,000 (△유보)
이게 단기매매증권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가 되어도
세무조정과 분개는 똑같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