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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매매증권 답변 만족도
choi1***   2011-12-16 오후 1:28: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27

전에 질문드렸던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3. 11년 세무조정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기중의 평가금액에 대하여 일일이 평가하여 장부에 반영할 필요는 없습없습니다.

따라서 불입금액이 100,000원이고 회계기말 평가금액이 90,000원인 경우 평가손실로 처리한 다음 손금불산입하시면 됩니다.

10.12.31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1만 / 매도가능증권 1만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10,000 (유보)

2011년 해지 및 입금 110,000원 가정

보통예금 110,000 / 매도가능증권 100,000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10,000

<2011년 세무조정>

손금산입 10,000 (△유보)

 

이게 단기매매증권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가 되어도

세무조정과 분개는 똑같나요?

 
 
 
전문가 답변 2011-12-17 오전 8: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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