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 답변을 잘보았습니다.
매월 10만원씩 퇴직준비금을 매월 10만원불입했을경우
10년이 지나서 1200만원이 됐고
대표자의 퇴직금은 정관변경한대로 계산한 1100만원일경우
질문1. 퇴직준비금을 준비안한경우 회계처리(분개)
질문2. 퇴직준비금을 준비한경우 회계처리(분개)
퇴직연금불입액은 전액 손금에 산입할수 있으나 퇴직연금을 불입하지 않을경우 한도액내의 금액만 손금산입할수 있습니다.
답변으로 주신 이해가 확실히 안되서요,
위에 예를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쓴애가 잘못된거면 예를 들어서 자세하게 답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