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학병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간호사들의 간호학술대회 발표자들에게 학술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발표자들은 해당 병동에 관련된 논문을 준비하고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발표논문을 준비한 시간, 노력에 대한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이 학술지원금을 기타소득으로 봐야할지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봐야할지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