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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관련하여 문의드려요. 답변 만족도
hs2***   2011-12-15 오후 3:57: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62

저희가 법인차량이 있는데요

법인차량중 한차량은 5인승의 승용차이고요.

나머지 두대는 8인승의 차량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인업무용 차량이라 하더라도

인승에 따라서 공제 받을수 있는 차량과 공제 받을수 없는 차량으로

나누어져 있는걸로 아는데요....

그 부분에 서 궁금합니다.

 

만약에 공제받을수 없는 차량이라면

예를 들어 유류대같은 경우를

차량유지비로 분개를 하면 안되는건지... 여비교통비로 처리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1-12-16 오전 12: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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