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에 가입한 적금이 있습니다.
근데 전임자가 2009년 적금 납입액에 대한금액을 잡아놓질 않았습니다.
현재 이 적금을 해지를 했는데 결산서에 잡혀있는 잔액과 실제 납입금액이 다릅니다.
장부가액5백만원이고 실제납입금액은 8백만원이라고 가정할때 3백만원 차이납니다. 이때 분개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해지 후 영수증과 실제 장부금액이 틀린데 느닷없이 3백만원을 잡이익으로 처리를 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예전 직원이 예수금 잡아놓고 처리하라고 하는데 느닷없이 예수금 잡으라니 뭔소리인지...구체적인 설명과 분개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잡이익으로 처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하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금과는 무관합니다.
보통예금 8,000,000 / 정기예적금 5,000,000
잡이익 3,000,000
<이자수익에 대한 회계처리>
보통예금 / 이자수익
선납세금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경우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그럼 세무조정사항이나 뭐 추가로 해줘야 될거는 없나요?
근데 적금 가입 그 해에 적금납입한걸 안잡았으니깐 그만큼 현금또는예금으로 남아있지 않나요.
안그럼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나갔는지? 이런경우 흐름이 이해가 안되네요
이렇게 적금으로 잡아놓은거랑,현금또는예금으로 자산이 있는거랑 회계상 차이가 있나요?
잡이익은 어떨때 쓰고 전기오류수정이익은 어떻때 쓰는지 헷갈립니다.
그리고 보험적금이다 보니 원금100%로 환급을 못받고 76%로만 환급을 받았습니다.
이때 24%로 손해본거는 그냥 잡손실로 떨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