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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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전 |
증자후(증자일자2011.11.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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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
주식수 |
주식비율 |
주식수 |
증자후주식수합계 |
증자후주식비율 |
증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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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주(대표자) |
20,000주 |
66.68% |
30,000 |
50,000주 |
83.34% |
16.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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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주주(타인) |
5,000주 |
16.66% |
0 |
5,000주 |
8.33% |
-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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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주주(타인) |
5,000주 |
16.66% |
0 |
5,000주 |
8.33% |
-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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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30,000주 |
100% |
30,000 |
60,000주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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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전 1주당 평가금액 63,530원(상.증법에 의한 평가)*30,000주=1,905,900,000원
2011.11.30일 유상증자 30,000주*10,000(액면가)=300,000,000원
위 내역과 같이 비상장 일반법인으로서 주식을 주주들의 지분율에 따라 배분하지 않고
대표자A에게 단독으로 1주당 액면가 10,000원(30,000주)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불균등 분배
로 인한 A대표자에게 증여세가 부과 된다는데 증여가액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위 내역과 관련하여 세법을 살펴 보았으나 세법을 이해 하기가 쉽지않아 문의 드리오니 가급적 산
출사례를 나열 하여 답변을 주시면 고맙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