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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인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가액 문의 답변 만족도
kgs***   2011-12-14 오후 8:16: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60

상담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내역>

 

증자전

증자후(증자일자2011.11.30일)

주주명부

주식수

주식비율

주식수

증자후주식수합계

증자후주식비율

증감율

A주주(대표자)

20,000주

66.68%

30,000

50,000주

83.34%

16.66%

B주주(타인)

5,000주

16.66%

0

5,000주

8.33%

-8.33%

C주주(타인)

5,000주

16.66%

0

5,000주

8.33%

-8.33%

합 계

30,000주

100%

30,000

60,000주

100%

 

 

증자전 1주당 평가금액 63,530원(상.증법에 의한 평가)*30,000주=1,905,900,000원

 

2011.11.30일 유상증자 30,000주*10,000(액면가)=300,000,000원

 

 

위 내역과 같이 비상장 일반법인으로서 주식을 주주들의 지분율에 따라 배분하지 않고

 

대표자A에게 단독으로 1주당 액면가 10,000원(30,000주)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불균등 분배

 

로 인한 A대표자에게 증여세가 부과 된다는데 증여가액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위 내역과 관련하여 세법을 살펴 보았으나 세법을 이해 하기가 쉽지않아 문의 드리오니 가급적 산

 

출사례를 나열 하여 답변을 주시면 고맙 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1-12-15 오후 2: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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