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예수를 예수금계정이아닌 선급금계정을 쓴경우..어떻해 해석이 되는건가여?
미지 지급해 논 돈을 말하는건가여?
예수금 (갑근세)30,000/ 선급금 30,000이면...
갑근세를 미리 떼어놓은것은 미리 납부먼저 한거란뜻인가여?
해석(이해가) 너무 헷갈리고 잘안되네여
정확하게 왜그런지 뜻을 모르겠읍니다..이해가 잘안가서여...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급여신고 못하잖아여? 왜그런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