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받아서 2005-2009년 매출누락분이 있었구요..지금 그년도에 대하여 여직원이 횡령을
횡령사건 수사중이거든요...그래서 세무서 2005-2009년도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상여처분을 하지 않고 우선 유보처분을 한건데요...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건가요? 세무조정사항에서 처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무제표상에 반영을 해야 하는건가요?
반영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반영하는건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나중에 횡령이 확실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그때는 또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