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 있는 임원퇴직금 문의인데요..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1.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단,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이사에 있어서
직원의 업뭬 대한 보수는,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한다.
2.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거친 직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3. 저항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1) 내용이 위와 같으면요..여타 회사는 제목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임원만 표기가
되어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엔 직원퇴직금 지급규정으로 해서 직원들까지 다
표기가 되어있어야 하는지요.
2) 배수가 좀 많은데..근로기준법보다는 많으니 문제가 안되는건지요?
3) 또 다른 회사는 이사및 감사의 퇴직금은 별도로 정한다.
이렇게 표시해뒀는데 주주총회회의록으로 되는건지..정관에 주주총회결의로 정한다라고
다시 고쳐야 하는건지요?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