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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y5***   2011-12-14 오후 5:09: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11
"갑" 법인이 "을" 법인에게 현금을대여 해주면서 "을"법인의 대표자 개인 토지를(답)

담보물로 "갑"법인 이름으로 설정을 했읍니다.

위 "을"법인이 공교롭게도 부도가 되어서 대표자 개인토지를 "갑"법인이름으로 인수를 할려고 했으나 "을"법인의 대표자 개인토지가 (답)으로 되어 있어 "갑"법인 이름으로 인수를 못하므로  "갑"법인 직원이름으로 일단 인수를 했읍니다.이럴경우

"갑"법인은 장부상 나타낼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방법을 부탁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1-12-15 오후 4: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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