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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고지서 수령시.. 답변 만족도
ddag***   2011-12-14 오후 4:14: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40

전기요금 고지서 수령시 두가지 분개가 있던데요

 

고지서작성일자. 11.05    자동이체날짜. 11.25

 

1) 미지급 처리후 반제처리

 

 11/5) 수동광열비 / 미지급금      =>  11/25) 미지급금 / 보통예금 

         부가세대급

 

2) 자동이체날짜에 한번 분개

 

11/25) 수도광열비 / 보통예금

          부가세대급

 

이 두가지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아무 상관없이 아무 편한 분개 끊어도 돼나요?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고지서작성일자. 11.15          자동이체날짜. 12.05

 

이 경우 공과금을 11월에 미지급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날짜를 고지서작성일자로 해서 전표를 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11월 말일에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해도 돼는지요

전표입력날짜는 상관이 없나요?

 

 

 

 

 
 
 
전문가 답변 2011-12-15 오전 11: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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