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고지서 수령시 두가지 분개가 있던데요
고지서작성일자. 11.05 자동이체날짜. 11.25
1) 미지급 처리후 반제처리
11/5) 수동광열비 / 미지급금 => 11/25) 미지급금 / 보통예금
부가세대급
2) 자동이체날짜에 한번 분개
11/25) 수도광열비 / 보통예금
부가세대급
이 두가지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아무 상관없이 아무 편한 분개 끊어도 돼나요?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고지서작성일자. 11.15 자동이체날짜. 12.05
이 경우 공과금을 11월에 미지급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날짜를 고지서작성일자로 해서 전표를 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11월 말일에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해도 돼는지요
전표입력날짜는 상관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