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법인의 대표자의 퇴직금 지급액에 대한 개정안때문에
법인 정관에 대표자의 퇴직금을 몇배수 지급을 해야한다고 명시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럼 올해안에 퇴직금지급규정을 정정했을경우와 안했을경우
그리고 보험회사 금융기관에 이와같은 퇴직자금마련을 위한 상풍을 가입해서 퇴직준비금을 준비했을경우와 안했을경우가 추후 퇴직금지급시 어떤점이 다른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