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비관련해서 앞전에 주신 Expert.파일을 보면
조특법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신성장동력분야 연구개발비, 원천기술을 얻기위한
연구개발비, 일반연구개발비로 나눠지는데..
1) 신성장동력분야, 원천기술분야는 기준은 무엇인지요?
2) 신성장동력분야, 원천기술분야는 아래처럼 특수관계자와의 인건비나 외주용역비는 제외해야 하는지요?
-아래 - -----------------------------------------------------------------------------
다만, 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 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지배주주등 및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 여 소유하는 주주
㉢ ㉡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서 "100분의 50"은 각각 "100분의 30"으로 보며, 당해 법인이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에 해 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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