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건설회사의 인테리어 답변 만족도
iclob***   2011-12-14 오후 2:07: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95

건설회사(저희 회사)에서 건물을 지으면서 인테리어 설치한 것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1. 부가세 분개 시 계정과목이 시설장치가 맞는지요?

 

아직은 건설 완공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 건설중인 자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중인 자산은 미결산 계정과목으로 알고 있어 자산으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을텐데..

 

시설장치는 자산 계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2. 부가세 분개 시 시설장치로 해도 되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1-12-15 오전 9:32:57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