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사용하신 개인카드(회사경비입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카드일 경우 부가세 분개에서..
차변) 복리후생비 50,000 거래처 : 피자헛 대) 미지급금 거래처 : 신한카드사 55,000
부가세대급금 5,000
이렇게 분개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헌데 개인카드일 경우 사장님 앞으로 돈을 지급하는건이라..부가세 분개에서 미지급금 거래처를 카드사가 아닌 대표님으로 걸어두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차변) 복리후생비 50,000 거래처 : 피자헛 대) 미지급금 거래처 : XXX 대표님 55,000
부가세대급금 5,000
이렇게 부가세 분개를 하여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