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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카드 매입세액 답변 만족도
iclob***   2011-12-14 오후 1:44: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3

사장님이 사용하신 개인카드(회사경비입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카드일 경우 부가세 분개에서..

차변) 복리후생비 50,000   거래처 : 피자헛   대) 미지급금  거래처 : 신한카드사  55,000

        부가세대급금 5,000

이렇게 분개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헌데 개인카드일 경우 사장님 앞으로 돈을 지급하는건이라..부가세 분개에서 미지급금 거래처를 카드사가 아닌 대표님으로 걸어두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차변) 복리후생비 50,000   거래처 : 피자헛   대) 미지급금  거래처 : XXX 대표님 55,000

        부가세대급금 5,000 

 

이렇게 부가세 분개를 하여도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1-12-15 오전 9: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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