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급 휴직자의 퇴직금 중간 정산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매년 12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3월부터 1년간 무급휴직을 신청을 하였는데,
12월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1월 2월 해당분의 평균급여를 해서 주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