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숙박업 법인입니다.
매출인식시기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보통 일일매출이 일어나므로, 일일 매출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고객들이 외상으로 하고 가는경우, 매출등록과 세금계산서 발행등을
입금기준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10월 이용고객의 매출을 11월에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출등록처리 함.
이렇게 입금기준으로 처리해도 무방한지요..
그리고, 분기가 넘어가는 경우 9월 이용분에 대해 10월입금시 매출처리해도 무방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