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에 가입한 적금이 있습니다.
근데 전임자가 2009년 적금 납입액에 대한금액을 잡아놓질 않았습니다.
현재 이 적금을 해지를 했는데 결산서에 잡혀있는 잔액과 실제 납입금액이 다릅니다.
장부가액5백만원이고 실제납입금액은 8백만원이라고 가정할때 3백만원 차이납니다.
이때 분개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해지 후 영수증과 실제 장부금액이 틀린데 느닷없이 3백만원을 잡이익으로 처리를 하기는 좀
애매한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예전 직원이 예수금 잡아놓고 처리하라고 하는데 느닷없이 예수금 잡으라니 뭔소리인지...
구체적인 설명과 분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