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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ms1***   2011-12-14 오전 9:17: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11

질문입니다..잘몰라서 그러는데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차량등 세금계산서 받았을시 고정자산등록할떄..공급가를/그리고 세금계산서 없이 받으면 부가세포함된 총금액을 고정자산에 등록한다고 알고 있읍니다. 맞나여?

 

그리고 고정자산 폐기시 세금계산서 있을때랑 없을때..어떻게 처리해햐 하며 분개는 어떻해 해야 하는지 좀 자세히 갈켜주세요

 

차량을 40800000(계약금 100,000)원에 취득하고 보통예금통장에서 빠져나갔읍니다.

취득세가 2,408,890 수수료가 900원이고

차량대금이 37,754,000

계약금 100,000

번호판대 26,000

신규등록 2,000

등록수수료 33,000입니다.

 

그러면 분개를 어떻해 해야 하나여? 그리고 취득시 세금계산서를 안받은경우 고정자산등록을 얼마로 해야 하나여?(차량대금과 취득세 그리고 또 무엇을 포함시켜야 하나여?)

그리고 자본주가 무슨뜻인가여?

 

차량을 팔고

차량감가상각충당금                         /차량운반구

자본주

 

이렇게 분개가 가능한가여?

여기서 자본주가 무엇인가여?

 

차량 매각이나 산경우 세금계산서 없이도 고정자산에서 등록등을 할수 있죠? 차량매각이면 세금계산서가 없이면 일반경비에서 처리하면 되는거죠?

 

 

 
 
 
전문가 답변 2011-12-15 오후 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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