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포상금, 경품의 경우에는 기타소득 필요경비를 인정 받지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오나 다수가 순위 경쟁을 하는 경진대회 입상자가 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필요경비 인정여부에 대해서 판례나 예규를 통해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