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실적에 따른 판매장려금에 대해 약정이 없으면 접대비로 본다는 내용이 있는거
같은데요..이 경우에 지급하는 쪽은 접대비고..받는 업체는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는건가요?
또, 장려금 지급하는 쪽은 매년 세무서에 신고하는건가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