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확정급여형입니다.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에서 운용기관에 60%를 불입하고 40%를 사내 적립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직원 1명의 퇴직금 1,000,000원 이며
운용기관에 지급시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600,000 / 보통예금 610,000
(차) 지급수수료 10,000
으로 처리하고 하면되는건가요?
(2) 퇴직연금운용에 대한 수익은? 이자수익? 아님 퇴직연금운용수익 으로 처리해야하나요?
① 퇴직연금운용자산 100,000 / 이자수익 100,000
② 퇴직연금운용자산 100,000 / 퇴직연금운용수익 100,000
결산시에 운용기관에 지급한 60% + 사내적립 40%인 400,000원 + 수익을 전부 합하여 결산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를 하면되는건지요?
(차) 퇴직급여 1,100,000 / 퇴직급여충당부채 1,100,000
(3) 퇴직자가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면 무조건 퇴직일시금 처리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