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sky***   2011-12-13 오전 11:28: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18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확정급여형입니다.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에서 운용기관에 60%를 불입하고 40%를 사내 적립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직원 1명의 퇴직금 1,000,000원 이며

운용기관에 지급시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600,000     / 보통예금 610,000

(차) 지급수수료             10,000   

 

으로 처리하고  하면되는건가요?

 

(2) 퇴직연금운용에 대한 수익은? 이자수익? 아님 퇴직연금운용수익 으로 처리해야하나요?

① 퇴직연금운용자산  100,000   /   이자수익 100,000

② 퇴직연금운용자산  100,000  /    퇴직연금운용수익 100,000

 

결산시에  운용기관에 지급한 60% + 사내적립 40%인 400,000원 + 수익을 전부 합하여  결산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를 하면되는건지요?

 

(차) 퇴직급여    1,100,000  /  퇴직급여충당부채 1,100,000

 

 

(3) 퇴직자가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면 무조건 퇴직일시금 처리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1-12-14 오전 9:48:2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