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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품 관련 재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ksi0***   2011-12-13 오전 11:20: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6

상품 판매시 이벤트 기간 동안 일정금액이상 사면 고객이 원할경우 다른상품(십만원정도)을 사은품으로 지급합니다.

그럼 이때 사은품으로 나간 상품에 대한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매출 한건당 1개씩 지급하는데 월말에 한꺼번에 사은품 대체 해도 되는지?

아님 매출 한건당 발생할때마다 사은품 대체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월말에 한꺼번에 사은품 대체 해도 되며, 판매촉진비로 처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판매촉진비 / 상품

고객 중 거래실적이 많은 고액의 상품을 구매하는 특정고객을 선정하여 증정하는 사은품은 접대비로 처리를 하여야 하나 사전에 광고로 사은품 제공사실을 알려주고 고객의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은 판매촉진비 또는 광고선전비로 처리합니다.

 

사은품 지급할때 따로 증빙서류를 갖춰야 하나요?

세금계산서 발급할때 사은품에 관한 내용은 기재를 안하는데 사은품 지급했다는 증빙을 따로 갖춰야하나요? 사은품은 상품 발송 후 일주일후에 보내줄때도 많고 한데

사은품이 상품 대체이다보니 사은품으로 나갔다는 증빙을 갖춰놓는게 좋을것 같은데 저희는 따로 기재를 안하는데 이게 나중에 세무조사할때 문제가 될수도 있나요?

세금계산서 발급 후 사은품이 지급되기 때문에 증빙관리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1-12-14 오전 9: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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