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1. 회사(법인)에서 임직원에게 대여금을 지급해주었습니다.
상황 2. 대여받은 직원이 퇴사를 하는데 이 금액의 상환시기를 1년동안 나눠서
상환하겠다고 합니다.
질문=> 그럼 회사가 임직원이 아닌 개인에게 대여를 해주는 모양이 되었습니다.
이럴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