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회사는 처음 다니는데요.
매입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론 건설은 한꺼번에 돈을 받는(지급)것이 아니라,,
공사 진행중으로 여러번 나눠서 받는(지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품목란에 기성청구(5회) 라고 적혀있는데...
부가세 입력할때 차변에 어떤 계정을 입력해야하는지요?
그리고 또 저희 회사가 부동산 시행사면서 설계를 다른 회사에 맡기는데요..
이부분 또한 부가세 차변 계정을 외주용역비로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