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내역>
2011.11.30일 증자 3억
기존과점주주 주식비율 60% 증자후 주식비율 90%변동됨 증가율 30%
장부가액(2011.10월말현재)
차량운반구 200,000,000
감가상각충당금 150,000,000
건물 150,000,000
토지 200,000,000
위 내역과 같은경우 주식증자로인한 과점주주 비율이30%증가하여 취득세 계산하는 경우
아래 계산내역이 맞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차량운반구50,000,000(차량운반구2억-차량감가상각1억5천)*30%(증가율)*2%=취득세 300,000원
건물토지 350,000,000*30%*2%=취득세 2,1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