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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ak***   2011-12-12 오후 6:01: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6

몇가지 질의 드립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공급받는자가 11/20일 거래분에 대해서 12/1일자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여 12/1일자로 발급했습니다. 대금은 아직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이런경우, 세무적으로 문제소지가 있는지요..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준비해야 될 사항에 대해 궁금합니다.

 

2. 업종 : 서비스,음숙 / 업태 : 기타도급, 한식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서비스업종은 아님)

저희는 숙박업에 대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숙박료에 대해 단체고객께서 세금계산서 요청을 하지 않고, 당일 현금결재를 해서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고, 현금매출로 부가세 신고하였습니다.

저희 자체 pos기에도 현금매출로 처리했습니다.

이 같은경우, 사업자이지만, 저희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서비스업종도 아니고, 부가세 매출신고도 현금매출로 매출누락도 없는데요..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대해 세무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는지요..

 

- 이와 관련하여.. 단체명으로 오지만, 개개인에게 비용을 회수를 하는 업체에서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저희가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발급없이 현금매출로만 처리해도 무방한지와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준비해야 될 사항에 대해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1-12-12 오후 1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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