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연차수당 분개 답변 만족도
ain1***   2011-12-12 오후 2:06: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46

저번주에 퇴직하신 분이 있는데

재직기간은 1년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연차를 땡겨서 과다 사용하셔서 공제해야 할 것 같은데

급여는 이미 정산되어 입금처리 되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퇴직금에서 초과 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제하고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금액은 20만원 정도 됩니다.

퇴직금에서 공제하여 지급된다면 분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1-12-12 오후 11:29:2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