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주에 퇴직하신 분이 있는데
재직기간은 1년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연차를 땡겨서 과다 사용하셔서 공제해야 할 것 같은데
급여는 이미 정산되어 입금처리 되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퇴직금에서 초과 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제하고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금액은 20만원 정도 됩니다.
퇴직금에서 공제하여 지급된다면 분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