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내역
주식변동(현금증자)
A주주(대표이사):기존지분율 70% 증자후 80%(10%증가)
B주주:법인 :기존지분율 0% 증자후 10% (10%증가)
C주주:타인 :기존지분율 30% 증자후 10%(20%감소)
*B법인은 A대표이사가 100%지분율을 갖고 있음.
질의1>위내역과 같이 3억원을 자본증자하는 경우 A대표이사가 증자후 10%가 증가되었고
A대표이사가 주식지분율100% 보유하고 있는 B법인이 증자후 10%지분율이 증가
되는 경우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에 따른 지방세(취득세) 증가 판단시 A대표이사 10%만 증가로 판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A대표이사가 100%보유하고 있는 B법인의 증가된 주식 합쳐 20%를 증가된 주식으로 지방세 증가로 보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질의2>위 내역과 같이 C주주인 경우 증자후 20%감소되는데 기존주주들에게 세법상 불이익을 받을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