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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매입시 비용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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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lean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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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2 오전 11:02:1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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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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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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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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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법인과 개인2명이 건물과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했는데요..
취등록세의 경우는 구별되서 나와 문제가 없는데 법무사수수료,인지대,등본료,출장비,증지대의 경우 영수증이 하나인데 이를 3으로 나누어 비용처리하는경우 지출증빙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무사 수수료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3명으로 각각 끊어야 하는지, 인지대나 증지대,등본료 같은 경우도 영수증이 하나인데 이를 복사해서 처리하고 3으로 나누어 비용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법무사 수수료와 인지대,증지대, 등본료를 전부 법인이 납부하고 법인의 경비로 전부 처리해도 상관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취등록세 제외한 경비가 2백여만원 정도 되는데 법인에서 전부 납부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경우 나중에 손금 불산입 되나요,,,
아니면 3으로 나누어야 할까요,, 이경우 지출증빙이나 개인의 경우 나중에 양도시 양도소득세때 필요 경비로 3으로 나누어 계산한 게 인정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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