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회사이구요. cma통장이 있습니다. 은행은 아니고 SK증권주식회사입니다.
한 거래처로부터 입금이 들어오구요. 입출금을 자유롭게 할수있는 그런기능입니다.
전임자는 정기적금으로 잡은다음 입출금을 처리해놓고 연말에 12/31 기준으로 차이나는 금액
만큼 유가증권평가이익으로 잡아놨어요..
그럼 저도 같은 형식으로 처리하는게 맞는지 해서요...
그럼 법인신고때 조정사항은 아닌지 해서요...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