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이 두가지 입니다.
1. 현물출자하여 지점을 설립했습니다. 현물출자 등기비용을 본사에서 지급했습니다. 지점에 현물출자 분개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현물출자일 :자산/부채 신주청약증거금 4,000,000
법원등기일 :신주청약증거금4,000,000/자본금 2,000,000
주식발행초과금 2,000,000
이렇때 등기비용을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하라고 하는데 당사는 지점이 내야할 등기비용을 본사가 지급한 상태이므로 어떻게 분개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등기비용은아래와 같습니다.
등기수수료 500,000 (vat 200,000)
인지,증지 50,000
취등록세 100,000
이상입니다.
[답변] 자본거래와 관련한 사항을 지검에 대한 채권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등기관련비용을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
주식발행초과금 650,000 / 보통예금 650,000
2. 본사는 자금유입하여 유상증자했습니다.
현 분개상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은행에 입금: 별단예금 / 신주청약증거금
당사통장에 입금: 보통예금 / 별단예금
신주청약증거금 /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위의 등기비용과 같다면 본사는 어떻게 분개하여야 하나요?
[답변] 현물출자에 의하여 지점을 설립한 경우 자본금 증자에 관한 거래로 본지점간의 거래가 아니므로 제시하신 분개내용대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출자받은 자금을 본지점독립채산제를 채택하고 지점에 송금한 경우 지점에 대한 채권으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지점 / 보통예금
위처럼 단변해주셨는데, 만약 취,등록세가 4천만원이 넘을 경우라도 모두 주식발행초과금에서
마이너스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