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근로자를 고용하고 바로 삼성생명으로 외국인근로자전용보험을 들게 됩니다.
한달에 약 40만원 가까이 들고요,. 회계처리는 단체퇴직보험 예치금으로 잡았어요
(전임자가 계속 그렇게 했거든요)
매월매월 보험을 넣고 있어요.(매월 77,000원정도)
그러다가 이 베트남 근로자가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 정산을 하게
되잖아요.
삼성생명에서 이분 앞으로 든 보험을 해지하게 되면 이자가 붙어서 나옵니다.
그럼 제가 퇴직금을 지급할때는 차변 퇴직급여 1,000,000 / 대변 예수금 22,000
대변 단체퇴직예치금 450,000(이자포함)
대변 현금, 예금 523,000
이렇게 분개를 합니다. 문제는 이 보험에서 이자가 얼마간 붙어 나오는데요...이 이자금액을 어떻
게 분개해야 하는지 해서요...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