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전환금이 있어서 퇴사할때, 또 밀린 상여금 지급 줄때 그만큼 국민연금 전환금 만큼 차
감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럼 2010년 재무상태에 보면 비유동부채에 국민연금 전환금이 3,496,000원이 남아있는데요.
분개가 이렇게 되는게 맞나요?
퇴직급여 1,000,000 / 대변 예수금 22,000
대변 국민연금 전환금 250,000
현금 728,000
퇴직하지 않으신 분중 상여금과 연차수당 금액 지급할때 국민연금 전환금도 같이 공제
했는데요
급여대장 작성시 공제항목에 국민연금 전환금이라고 급여대장에 나타내 주는게 맞는 건가요?
급여대장 작성때는 국민연금 전환금칸이 따로 없어서 표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