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입사해서 11월퇴사했구여
예수금 - 10월:40,060 11월:61,440
납부한 보험료 - 80,120
환급금 - 55,820/2 = 27,910(회사,직원 각각)
분개를 아래처럼 했어여
1. 환급금발생시
미수금 55,820 / 미지급금(직원) 27,910
복리후생비(회사) 27,910
2. 직원에게 송금
미지급금(직원)27,910 / 보통예금 27,910
이렇게하면 미수금이 남아있는상태인데요
그다음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