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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건강보험 환급 분개 답변 만족도
cholee0***   2011-12-09 오후 4:00: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9

10월입사해서 11월퇴사했구여

 

예수금 - 10월:40,060   11월:61,440

 

납부한 보험료 - 80,120

 

환급금 - 55,820/2 = 27,910(회사,직원 각각)

 

분개를 아래처럼 했어여

1. 환급금발생시 

미수금 55,820 / 미지급금(직원) 27,910

                      복리후생비(회사) 27,910

 

2. 직원에게 송금

미지급금(직원)27,910 / 보통예금 27,910

 

이렇게하면 미수금이 남아있는상태인데요

그다음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1-12-10 오전 9: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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