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업체인데 법인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500만원(부가세별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반품을 하게 되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요. 위약금 수수료로 50만원을
받았습니다. 위약금에는 수입시 운송대금등의 실비사용액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상대 법인에서 5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는데 발행해야 하는건지요?
발행해야 한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외에 다른 증빙처리 방법은 없나요.
우리의 실비손실금액도 포함되어있어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기가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