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드릴 것은
저희는 음식업이고요 일반 과세자 입니다.
과세,면세 경업 사업자입니다.
업체중에 거래명세표(영수증) 식으로 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매입하는 것은 물수건 입니다.
제가 계산서로 발행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자기네들이 영세업이라면서 계산서 발행을 않해줍니다.
그런데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해 보니
그 곳도 일반과세자입니다.
이거 계산서 받을 의무 있는거지요??
두번째 질문!
물수건은 거래명세표로 밖에 안되는 것인지..
아님.. 계산서로 끊어줄 수 있는데 안끊어 주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