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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   2011-12-09 오전 11:42: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61

A회사 직원이 3개월분 급여를 못받았습니다.

 

사장님이 B회사로 이직을 시켜주시면서

 

A에서 못준 급여를 B회사에서 주기로 양사가 계약하고 근로자도 동의했습니다

 

이때 A,B회사에서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요?

 

당초 A회사는   급여 ***/ 미지급금***  으로 처리되어있구요

 

  지금은 미지급금***/ 채무면제이익***으로 할려 합니다.

 

B는 급여***/ 미지급금으로 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미 A회사는 비용처리했고 4대보험신고한후에 퇴사처리하였습니다

 

직원이 B회사에서 미지급을 받는다 해도 다시 세금과 4대 보험이 발생할텐데

 

그런부분도 궁금하구요

 

잘몰라서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1-12-10 오전 12: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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