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 직원이 3개월분 급여를 못받았습니다.
사장님이 B회사로 이직을 시켜주시면서
A에서 못준 급여를 B회사에서 주기로 양사가 계약하고 근로자도 동의했습니다
이때 A,B회사에서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요?
당초 A회사는 급여 ***/ 미지급금*** 으로 처리되어있구요
지금은 미지급금***/ 채무면제이익***으로 할려 합니다.
B는 급여***/ 미지급금으로 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미 A회사는 비용처리했고 4대보험신고한후에 퇴사처리하였습니다
직원이 B회사에서 미지급을 받는다 해도 다시 세금과 4대 보험이 발생할텐데
그런부분도 궁금하구요
잘몰라서 그러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