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법인이 여러개입니다.
헌데 A 라는 법인에 자금이 부족하여 B라는 회사에 자금을 빌려주려고 합니다.(모두 저희 회사)
1. 회계처리가 A 라는 회사엔 단기차입금이 될것이고 B라는 회사에선 단기대여금이 되는게 맞죠?
2. 그렇다면 꼭 이자를 책정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요?
3. 그리고 의무가 있다면 이자를 얼만큼 해야한다는 규정이 따로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