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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일괄구입시 구분되어 있지 않은경우 안분계산문의 답변 만족도
kgs***   2011-12-09 오전 10:55: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72

상담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법인사업자가 2011.9월에 공장건물(토지.건물포함) 350,000,000원에 취득하여 법인 자산에

 

등재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토지와건물가격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기재하

 

는 경우  법인세법상 안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

 

액은 없는 상태임)

 

산출공식을 알려주시면 고맙 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1-12-10 오전 12: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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