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법인사업자가 2011.9월에 공장건물(토지.건물포함) 350,000,000원에 취득하여 법인 자산에
등재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토지와건물가격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기재하
는 경우 법인세법상 안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
액은 없는 상태임)
산출공식을 알려주시면 고맙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