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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의 과점주주지위 상태에서 공장구입시 취득세 중과문의 답변 만족도
kgs***   2011-12-09 오전 10:48: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99

상담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법인사업자가 기존에 주식지분율이 70%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2011.9월에 공장(토지.건물)3억5천

 

에 매입한경우 이에 따른 지방세(취득세등)가 중과규정에 해당되는지와 해당 된다면 과점주주에

 

따른 중과세율 부과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1-12-10 오전 12: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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