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법인사업자가 기존에 주식지분율이 70%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2011.9월에 공장(토지.건물)3억5천
에 매입한경우 이에 따른 지방세(취득세등)가 중과규정에 해당되는지와 해당 된다면 과점주주에
따른 중과세율 부과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