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차량운반구로 고정자산 취득등록을 2006년도에 했는데 한번도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용연수 기간이 5년으로 2010년도에 이미 내용연수 기간이 지났습니다.
장부상에도 감가상각누계액 잡혀있는게 없습니다.
이익도 많이 났는데 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2011년도에 감강상각비를 계상할려고 하는데 이미 내용연수기간이 작년으로 끝났는제 올해 떨어도 되는지요? 그리고 된다면 정률법에 의해서 예)25,000,000원에 2006년 1월에 구매했다고 가정할때=25,000,000*0.451=11,275,000원만 올해 떨어야 되나요?
이미 내용연수기간이 지났으니깐 전액(25,000,000원) 한꺼번에 떨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