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거래처에 상품 발송중 택배회사에서 운송중 파손했습니다
택배회사로부터 상품값(부가세포함)배상받았습니다
이때 분개는 어떻게 되나요?
전임자는 이 경우 택배사를 개인매출로 잡고 매출신고를 해줬던데 이해가 안되네요 구체적인 설명과 분개 부탁드립니다
[답변] 개인매출로 잡고 매출신고를 하여도 됩니다만,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현금 110,000 / 잡이익 1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
→→ 계정과목을 잡이익으로 처리할 뿐 어쨌든 부가세예수금 포함해서 돈이 들어왔으니깐 부가세신고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답변] 맞습니다.
근데 이 경우 택배사가 회사니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 되나요? 아님 그냥 건별매출로 잡고 증빙은 안줘도 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은 아닙니다.
참고로 택배회사에서 어떤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택배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재화를 분실하여 실지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며, 택배회사로부터 재화의 분실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받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아래 사례참조)으로 판단됩니다.
(부가46015-2315, 1998.10.13)
사업자가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고 110,000원 입금된 경우
현금 110,000 / 잡이익 110,000
구체적인 답변감사합니다. 한꺼번에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계속 의문이 생겨서 다시 질문드립니다.죄송합니다.
일단 그럼 위의 내용에 대한 분개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1. 일단 상품배송중 파손됐었으니깐 상품도 떨어줘야 되니깐
잡손실 / 상품(부가세 예수금을 뺀 금액을 상품가액으로 잡아야 하나요?)
2. 택배사로부터 배상 받았으니깐
현금 / 잡이익
이렇게 분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