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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퇴사시절차 답변 만족도 -
coc***   2003-10-02 오후 4:31: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99
안녕하세요

한가지 여쭤볼게요

직원 퇴사시 회사에서 처리해야할 절차중에

원천징수영수증과 4대보험신고를 하잖아요



제가 원천징수영수증을 세무사에서 받아서 환급액을 직원에게

일단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대보험신고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의료보험상실신고시, 보수총액통보서를 작성하는데

입사시 신고했던 급여총액보다 나중에 실지급된 급여총액이 더 많아서 40,000(회사+직원부담)원정도 더 납부해야 한다고 해요...

그럼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원천징수영수증상의 환급액과는 별도 처리하는 건가요??



그리고 의료보험은 상실신고시 중도정산을 했는데,

국민연금이랑 고용보험은 어떻게 하는 거죠??

의료보험처럼 국민연금,고용보험도 나중에 중도정산해서 환급해야할것은 환급하고 받아야할것은 받아야 하나요??



이쪽은 초보라 너무 헷갈리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3-10-07 오전 9: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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