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업무추진비를 부득이한 이유로 법인카드로 사용하지 못하고 개인카드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 회사에서 현금으로 지급해도 되나요?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쓰는 비용에 대해 금액의 한도가 있는지 아니면 회사내규에 따르는 것인지,,,그리고 일년치를 한꺼번에 정산해줘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