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퇴직일시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 정률공제가 45%에서 40%로 인하되었는데,
작년 정률공제 45%로 정률공제를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궁금한게 퇴직금 중도정산한 금액과 실제 퇴직한 퇴사자 전부 퇴직소득공제 정률공제
를 40% 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2011년(2010년 1월~2010년12월)에 1월에 지급한 퇴직금중도정산한 금액은 정률공제 45%
로 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