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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답변 만족도
ksj9***   2011-12-09 오전 9:28: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2

금년 퇴직일시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 정률공제가 45%에서 40%로 인하되었는데,

 

작년 정률공제 45%로 정률공제를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궁금한게 퇴직금 중도정산한 금액과 실제 퇴직한 퇴사자 전부 퇴직소득공제 정률공제

 

를 40% 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2011년(2010년 1월~2010년12월)에 1월에 지급한 퇴직금중도정산한 금액은 정률공제 45%

 

로 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1-12-09 오후 11: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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