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고 무역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정신고 이후에 내국신용장이 사후 개설되어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작성일자는 9/30일이고 국세청 발행일자는 11/8일입니다.
영세율 90,000,000원과 -90,000,000원짜리 2장 입니다.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