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이번에 주식을 양도하려합니다.
김이사:500주*5,000=2,500,000원을
무상으로 박감사에게 양도 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고
박감사는 증여세만 내면 되는건가요?
법인세엔 아무 문제가 없나요?
다른문제점은 발생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