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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원천신고 답변 만족도
dud***   2011-12-08 오후 5:32: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33

문의드립니다.

 

지난번 퇴직연금 문의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시 퇴직연금사업자 지급분은 종(전)근무지란에 기재하고 회사의 지급분은 주(현)근무지란에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신고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종(전)근무지 입력할때  근무처를 퇴직연금사업자로 입력해야되는건가여?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1-12-09 오전 11: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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