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2기 예정 8/31 440,000,000원 매출세금계산서를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12월 8일날 (-)세금계산서를 8/31일자로 발행을 하였습니다.
더존iplus로 수정신고 할려고 하는데여 매출이 1장 더 추가 됐으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도 변경해줘야하나여?
그리고 신고서에 (24)가산세명세 기재 해야되져?
구분에 어떤거에 해당되나여? 지연발급에만 해당되나여?
구분이랑 가산세 계산하는것 좀 알려주세요.
답변부탁드립니다.